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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98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문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C, D, E, F, G 각 토지들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개인 비용을 마련하여 위 토지들에 묘지석 등 석물을 설치하였으니 그 비용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토지들을 함부로 매각하여 받은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C 소재 토지를 H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 32,75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도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들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주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35,253,000원을 횡령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16:29경 제주시 I 부근 도로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J(33세)가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K대학교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1961년생)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져간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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