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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4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9. 00: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에 찾아가 손을 다쳐 진료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원무과 직원인 E로부터 “저희 병원은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진료가 되지 않으니 119구급대를 불러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119신고를 하던 위 E로부터 건네받은 전화기로 데스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D병원 소유인 싸인 패드를 내리쳐 시가 950,000원 상당의 위 싸인 패드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멀티순번발행기를 바닥에 던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멀티순번발행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9. 00:10경 위 ‘D병원’ 앞에서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놔라,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피해품 사진, CCTV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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