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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차량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 개인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5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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