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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진 례 IC 방면에서 설 창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103.6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기준속도( 시 속 60km )를 43.68km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곡동 부영 13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E의 진단서

1. 사고차량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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