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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단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2회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5. 15:50 경 B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주 쪽으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자동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 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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