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 21:20 경 경기 남양주시 천마 산로 16번 길 1 ‘ 쌍둥이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 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1: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호평 IC 방면에서 천마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재규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