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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2] 피고인은 2015. 11. 27.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양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184] 피고인은 2015. 12. 4. 02:45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 호사거리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2016 고 정 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2. 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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