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울산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을 통해 E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및 피해자 F 소유의 농협통장 등 통장 7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6. 21:11경 울산 동구 방어동 397-5에 있는 농협 방어진지점에 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농협통장 및 F 명의로 된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각 60만 원, 17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만 원,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7매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