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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19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3. 23.경까지 경북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그곳에서 함께 입원 치료받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를 알게 되었고, 평소 시력이 좋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농협통장(F)을 재발급받기 위한 동행을 요구받고 피해자를 따라가 이를 재발급받으며 그 비밀번호(G)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1. 11:44경 경북 성주읍 성주로 3229에 있는 고령성주축협 성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액 확인을 부탁받고 농협통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14:00경 경북 C에 있는 D병원 106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침상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F)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7. 14:47경 경북 성주읍 성주읍3길 9에 있는 성주농협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현금 1,000,5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511,25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00만 원을 변제한 점, 간경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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