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4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일산동 와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