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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합25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5. 24. 목포시 F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가던 중 위 F아파트 주차장에서 과도를 주웠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돈이 없어 죽겠다, 한 건 하자, 너는 망이나 봐라”, “이 칼로 내가 위협을 해서 제압하면 니가 뒤에서 받쳐주라.”라고 하면서 흉기인 과도로 사람을 위협해 돈을 빼앗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이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5. 24. 20:30경 위 F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이 남편 G 소유의 H EF쏘나타를 운전하여 와 딸을 먼저 내려주고 위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으로 달려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꼼짝마, 말을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 머리를 숙이게 한 다음 같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에 있는 부주산의 일주도로로 간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현금 100만 원, 삼성 등 신용카드 5매, 광주은행 현금카드 1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강보청기를 빼앗고,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I에 있는 J병원 부근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광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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