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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30 2014고합6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가출한 미성년자들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모텔 등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카지노 주변 전당사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 04:45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59세) 운영의 전당사 앞에 이르러, 고령의 피해자가 전당사 안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량이나 귀금속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확인한 다음 전당사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시선을 끌 때 피고인 B이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다시 공모하고, 위 전당사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앞에 앉아 말을 걸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그 옆으로 다가가 호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피고인들을 향해 겨냥하자, 피고인 B은 겁을 먹고 도주하고 피고인 A은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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