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4년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9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및 절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2. 10. 13. 00:3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남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먼저 G과 피고인 D가 위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 남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피고인 B, C, A에게 문을 열어주면 위 피고인들이 모텔로 들어와 그 남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G과 함께 2012. 10. 13. 02:23경 통영시 H에 있는 I모텔 506호에서 인터넷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피해자 J에게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위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고인 B, C, A을 위 모텔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
C는 과도를 들고 위 모텔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화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을래 돈 내어 놓아라. 밖에 아는 형들도 많이 기다린다. 죽기 싫으면 돈 내어 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고인 D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라세티 차량 키를 이용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체크카드 1장을 강취하고,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라세티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B은 2012. 10. 13. 통영시 H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강취한 J 명의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