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17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1: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채 걸어가다가 힘들어 주차되어 있던
E 차량 뒷 범퍼 부위에 기대어 있다가 발로 범퍼를 2-3 회 걷어 차자, 시동을 걸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대리 운전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가 " 왜 차를 걷어차느냐
"라고 반말하여 화가 나 발로 조수석 앞 휀 다 부위를 1회 걷어 차 깨지게 하여 수리비 1,610,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F의 가슴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약 1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좌 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42 쪽), 견적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