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10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05:5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가게 앞 길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이 던 피해자 F(25 세) 이 자신의 여자 친구 G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F)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5. 05:5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가게 앞 길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이 던 피해자 C(25 세) 이 자신의 여자 친구 G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분을 발로 걷어 찼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CCTV 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CCTV 영상의 화면에 표시된 2017. 12. 5. 05:13에서 05:15 사이에 일어난 것이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발로 걷어 차는 모습이 전혀 없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경찰관 등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 자의 사이에 이를 막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