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1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1. 00:0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에 있는 ' 보신각' 앞 도로에서, ‘ 제야의 타 종식' 을 관람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부와 신체가 접촉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D, F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2),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