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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4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자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허리띠가 끊어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 뒹굴게 되었는데 그 때 거실에 놓여있던 탁자에 피해자와 함께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집어 던지고 액자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0. 14:40경 거제시 D연립 103호 피해자 E의 집에서, 층간 누수 및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를 집어던지고 거실 벽면에 기대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액자 2개를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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