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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17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여, 51세) 와 피고인은 채무, 채권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2015. 8. 5. 00:3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며 따지던 중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누워 있는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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