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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644 사건의 각 죄, 2019고단1012 사건의 판시 제2의 나.

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같은 해 10. 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2: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I(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훔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I은 2019. 3. 1. 18:53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훔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784,000원 상당의 돌반지(24K 3.5돈)의 구입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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