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6호를 피해자 C에게, 증제3, 4, 5, 7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12.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01. 20. 11:33경 파주시 E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피해자 D가 예배당 의자 위에 놓아둔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73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0. 12:19분경 파주시 F마트'에서,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44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D 소유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사용함으로써 위 물품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