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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6. 2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6. 21:09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B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16,400원 상당의 귀애랑 생리대 등 총 77,79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1,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은행거래내역조회서 첨부), 거래내역서,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처 결제내역서 첨부), 영수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촬영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J모텔 업주 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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