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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6 2016고단79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9. 22: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모텔 ’에 이르러, 투숙객의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 먹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투숙 중이 던 305호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훔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등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5. 10. 19. 23:35 경 울산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며 2,400원을, 2015. 10. 20. 00:32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며 7,600원을, 2015. 10. 20. 01:07 경 울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시비로 5,400원을, 2015. 10. 20. 01:18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250,000원을, 2015. 10. 20. 01:29 경 울산 남구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며 9,000원을, 2015. 10. 20. 01:39 경 울산 남구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며 1,800원을, 2015. 10. 20. 01:43 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여관 ’에서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비 30,000원을, 2015. 10. 20. 02:44 경 울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명목으로 50,000원을, 2015. 10. 20. 02:55 경 울산 달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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