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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6 2019가단163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G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가단380호로 H의 상속인인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2. “G은 원고에게 170,957,697원 및 그중 48,210,214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0. 11. 10. 접수 제14319호로 채권최고액 9,5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9. 2. 7.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는 2013. 8. 12. 사망하였다.

피고 B은 I의 배우자이며, 피고 C, D, E, F은 I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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