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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8. 16:30 경 화성시 D 부근 편도 1차로 길을 덕우리 방면에서 덕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다발성 늑골 골절, 섬망, 다발성 열상 등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봉고 화물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12,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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