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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09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자원 유통업을 하다가 잠시 귀국하여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3동 1902호에 함께 거주하였는데, 2014. 12. 20. 05:31.경 지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던중 이 사건 아파트 102동 앞 인도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 B과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하던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F이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D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나 동공반응이 미약하다”고 하여 D을 G의료원으로 후송하였고, G의료원은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여 D을 다시 H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H병원에서는 D에 대하여 CT촬영을 한 다음 긴급 뇌수술을 하였으며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D이 회복되지 않은 채 다음 날인 2014. 12. 21. 16: 17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쟁사고라 한다). 나.

2014. 12. 19. 23시부터 같은 달 20. 05:31경까지의 수원지역의 날씨는 23시부터 얼음싸라기라 내렸고, 24시부터는 진눈깨비가 내렸으며, 새벽 3시부터 새벽 7시까지는 비가 내리다가 말았다가 하였고, 기온은 23시부터 오전 5시까지 섭씨 0.6도에서 1.1.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계쟁사고 당시 사고현장인 이 사건 아파트 단지 102동 내부 바닥에는 진눈깨비가 분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1.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I)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 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와 위 업무이외에 주택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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