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26 2019가합104597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담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7조(계약의 해제)
2.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을은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⑶ 을이 조합가입 신청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조합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무자격으로 판명되었거나 주택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18조(분담금 등의 환불) 을은 16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을은 기 납부한 분담금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15일 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만 환불받을 수 있다.
1. 을이 기불입한 분담금은 조합주택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 사용된 신탁등기 및 계약금, 각종 사업비 토지 약정금, 광고, 홍보비, 설계비, 견본주택 건립비,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