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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51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B 주식회사의 시공 책임자로써 2008. 12.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101동, 102동, 103동의 외벽을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가량만 띄어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101동, 102동, 103동의 외벽을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가량만 띄어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각 전문심리위원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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