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8 2013고단124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9. 0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현장에 보관 중인 유로폼을 발견하고 축사 바닥에 유로폼을 깔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유로폼을 가져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함께 유로폼을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60,000원 상당의 유로폼 40장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3. 4.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675,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