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0. 중순경 우연히 충남 부여군 D 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적재하여 둔 건축 자재인 유로폼을 발견하고 화물차를 구입한 다음 위 유로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3. 00:20경 충남 부여군 D 마을 입구에서 피해자가 적재하여 둔 유로폼(가로 120cm, 세로 60cm, 높이 60cm) 70개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50,000원 상당 유로폼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1. 21:00경 광주 이하 장소불상에서 G로부터 F 포터 화물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위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이송 전 사건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199호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 화물차 사진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등), CCTV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