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약 3개월 정도 연인 관계로 지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9:59 경 김포시 향 산리 78번 도로에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 차량 대시 보드 쪽으로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가 대시 보드에 찍히게 함으로써 위 차량 대시 보드를 수리 비 437,030원 1일 렌트비용 250,000원은 수리비에서 제외.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리 견적서, 손괴 부위 사진
1. 블랙 박스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손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손괴 정도, 결과, 피해 액수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재물 손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피해자 차량 대시 보드 쪽으로 던져 부딪히게 하여 대시 보드에 흠집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효용을 감손시켜 위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무른 플라스틱이나 가죽 재질의 표면에 휴대전화와 같은 단단한 물건을 던져 부딪치게 하는 경우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대시 보드 쪽으로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