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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706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21: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 자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경기 차량이라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내부 대시 보드에 수회 내려쳐 위 휴대전화를 수리 비 약 29,000원이 들도록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냐 빵에 갔다 와서 너를 찔러 죽인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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