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2:00 경 의정부시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B( 여, 2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 왜. 니가 와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0대 정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5~6 대 정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면서 ‘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하구 순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위 주거지 방 안의 벽 쪽을 항해 집어던져 벽이 뚫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위 방 안에 있는 TV에 내리쳐 위 TV의 액정 및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 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 집주인의 소유인 벽과 TV를 수리 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