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정9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2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3명에게 36,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9개를 판매하고, E, F, G을 불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 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 등의 요청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