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11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철도 공사 부산 기관차 승무사무소에 소속되어 무궁화호 D 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0:30 경 위 열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덕 하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덕 하역 장내 신호기에는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고, 위 역에서 무궁화 호 제 1775 열차 와의 교 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무선으로 위 1775호 열차와 교 행을 한다는 연락도 받았으므로, 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 및 교 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열차 시각표를 확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비상 제동을 통해 원래 정차하여야 할 지점으로부터 약 111m를 지나 급정차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선로 전환 기를 수리비 합계 약 1,967,77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열차의 운행을 약 21분 간, 무궁화 호 제 1775호 열차의 운행을 41분 간, 무궁화호 D 열차의 운행을 21분 간, 무궁화 호 제 1994호 열차의 운행을 42분 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복구비 산출 내역서)- 덕 하역 할 출사고 복구비 산출 내역서

1. 수사보고( 열차 지연에 관한 건) -D 열차, 제 1775열차, 제 1994열차 열차 운행 내역 조회

1. 선로 전환 기찰 출 사고 발생보고, , 수사보고( 할 출당시 무전 교신 녹취록 첨부 건)- 무전 교신 녹취록, CD, 수사보고( 기관사와 로컬 관제 원 과의 무전 교신 녹취록) -D 기관사와 태화강 역 로 켤 관 제원 간 녹취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