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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6고합2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가명) 과 2015. 5. 경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위 피해자 모임 중 단둘이 있게 되면 “ 네 가슴 작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작네.

”, “ 지금 보이는 게 진짜 니 꺼면 너는.. 어우 몸매 좋다.

”, “ 너는 속옷도 브랜드 입네.

푸마.

파란색.”, “ 위 아래 색깔도 맞추어 입었네.

”라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을 해 왔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말 20:00 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위 피해자 모임 사무실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마친 후 혼자 방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얼굴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에 대는 등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얼굴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에 댄 후 “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에 댄 후 “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피해야지.

내 손을 떼어 봐. ”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문 옆으로 밀치고 불을 끈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에 닿게 한 후 “ 이렇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피해야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 2.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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