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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00:00 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 여, 28세) 을 처음 만 나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13 호실에서, 일행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 나 너 좋아해. 만나자.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난 너 싫은데. ”라고 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 엉덩이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었고, 이를 피해 자가 잡아 빼자 다시 피해 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살을 만졌으며, 바지 앞쪽으로 손을 넣어 음모 부위까지 손이 닿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밀어내면서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 자의 가슴 윗부분에 대어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 나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 왜 이러냐,

하지 말아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 너 왜 사람 마음 무시하냐

”라고 하며 빈 맥주잔을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렸으며, 깨진 맥주잔을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잡아 조르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탁자에 있던 술병,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치거나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병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죽여 버린다.

살고 싶으면 잘못했다고

빌어라.

”라고 수차례 말하였으며, 깨지지 않은 병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깨진 병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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