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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0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더 많이 폭행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관해서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태도와 내용 및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G과 H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위 목격자들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마를 들이박고 밀고 하여 자신도 밀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힘을 주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가게의 직원인 K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리를 맞대고 있었고, 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하였다

거나 피해자로부터 더 많이 폭행을 당한 피고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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