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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 울산 동구 B, C 매장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걷던 중 피해자의 백 팩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걸어갔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갔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기 위해 천천히 걷자 피고인은 빨리 오라고 재촉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끌고 가듯이 자신 쪽으로 잡아당긴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길을 걷던 중 피해자에게 “어디 치킨집이 맛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산 동구 E, F매장 내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계속 따라올 것을 우려하여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같은 구 G아파트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H 빌라 지하주차장 쪽에서 서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들어오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길을 건너야 한다”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간불인데 어떻게 건너냐 ”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매장 앞에서부터 G아파트 앞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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