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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8고단2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018고단2705]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B 은행점, 단대점, 상대원점, 수진점, 수내점, 안산점, 하남점 등 7개의 직판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수내점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30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 채무, 10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 채무로 매월 8,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15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더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으로 B 단대점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상대원점에 관한 법률상 분쟁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B의 영업수익도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을 포함하여 월 이자로 85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 후인 2017. 3. 19.경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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