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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3.17 2019고단50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홍성에 매입할 토지가 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토지대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부로 주고, 원금은 2018. 12. 30.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입하려는 토지가 없었고, 캐피탈 등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매, 100만 원권 수표 2매와 현금 1,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3.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토지 대금이 모자라는데, 27인승 버스를 사서 일을 해 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부로 주고, 원금은 2018. 12. 31.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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