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8고단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21.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E 딜러로 일하고 있고 싸게 나오는 차가 있는데 이 차량들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차가 팔리는 대로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량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되판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3,000만 원, 2009. 3. 3.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2,000만 원, 2011. 3. 16.경 위 H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로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E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이민 가는 사람 차를 싸게 매입하여 되팔면 이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차가 팔리는 대로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량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되판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