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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단2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경 충남 아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기름 값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름 값으로 사용할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화물사업자로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도 없다. 급여 지급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절이 지난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친구인 E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변변한 재산이 없었고, 무직으로 월수입도 없었으며, 2017. 9. 말경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기간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100만 원 권 수표 20매 총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30.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상 2019고단861).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실은 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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