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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나1231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인 레미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E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써 2017. 12. 12. F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26. C과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30,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1. 29.부터 2018. 6. 14.까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75,978,21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 1,033㎡를 공급하였고, 위 대금 중 55,676,44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6. 30. C에게 최종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나머지 레미콘 대금 20,301,770원(=75,978,210원-55,676,44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F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8. 10. 4. 원고에게 C이 미지급한 위 레미콘 대금 20,301,770원을 2018.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레미콘 대금 20,301,7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10.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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