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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나143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레미콘, 아스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타일, 조명 등 건축자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소외 D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현재는 폐업상태에 있다.

나. D은 2017. 3. 중순경 소외 F로부터 충북 보은군 G 지상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수급 받았고,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D은 피고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2017. 3. 22.부터 같은 해

5. 29.까지 11,77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 받았으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피고 명의로 발행하였다.

지 불 각 서 본인 D C 보은군 G 현장에서 시공한 레미콘 대금 중 잔금 5,228,000원을 하도급 공사한 본인 D은 잔액 확인 및 입금을 약속하며 4월 중 2,000,000원을입금하고, 5월 30일까지 전액 완납함을 약속합니다.

상기 내용을 본인 D은 확인하였습니다.

D 2018. 3. 20. 라.

D은 위 레미콘 대금 중 6,55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금 5,228,000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D은 2018. 3. 20. 원고에게 미변제 대금에 대하여 2018. 4.경까지 2,000,000원을, 2018. 5. 30.경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지불각서에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빌린 사업자 명의인 ‘C’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레미콘 대금의 지불을 약속하겠다고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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