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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09 2019가단68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9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0.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을 대표규격 1㎡ 당 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2018. 3. 29.부터 2018. 8. 14.까지 합계 129,893,8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129,893,830원 중 2018. 3. 31. 2,200만 원, 2018. 6. 20. 3,000만 원 및 2019. 2. 27. 2,0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급받은 레미콘 대금 129,893,830원 중 이미 지급된 7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7,89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129,893,83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8. 3. 29. 30,000,000원, 2018. 6. 15. 40,000,000원, 2018. 10. 18. 20,000,000원, 2018. 11. 26. 10,000,000원 및 2019. 2. 27.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은 9,893,83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위탁중개전문업체인 E(F 의 운영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G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2018. 3. 29. 30,000,000원,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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