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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7319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

이유

원고는 2014. 2. 12. 피고 주식회사 코드플러스건설과 사이에 위 회사가 시공하는 화성시 C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코드플러스건설의 위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2014. 2. 15.부터 2014. 3. 14.까지 피고에게 총 27,606,1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27,606,150원 및 이에 대하여 레미콘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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