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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7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외 151필지에 지하 7층, 지상 30~55층 주상복합아파트 1,400세대를 신축하는 E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E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10. 4. 12.경(공소장의 2010. 5. 4.은 오기로 보인다)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2010. 8. 18.경부터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E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물색하던 중, 2010. 8. 2.경 G을 통해 금융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가 PF(Project Financing)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여 사업자금을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에게 H으로부터 우선적으로 6,5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G은 사실은 H의 PF 대출 자금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PF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PF 자금 대출 알선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중 1억 원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PF 대출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국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I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PF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속여 돈을 교부받아 위 대출 용역비와 사채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G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중 2,000만 원을 G으로부터 입금받기로 약정한 후, 2010. 8. 12.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G을 통해 E 사업에 필요한 자금 6,500억 원을 조달하고 있고, 위 자금이 10월이면 나오는데, 대출신청에 필요한 경비 1억 원이 없어서 6,500억 원이 날아갈 판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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