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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7 2020노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 E은 ‘ 피고인이 PF 대출 작업이 마무리 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외상으로 공사를 해 달라.’ 고 말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K, I, G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 PF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PF 대출이 확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만 표시하기로 한다 )에 2017. 12. 13.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합계 27억 9,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가장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의 거래 외관을 작 출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D의 자력이나 공사수행능력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자력상황으로는 PF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관련 업계에서의 경력이나 경험에 비추어, 피해자가 총 공사대금이 10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계약을 선금도 전혀 지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고 지급에 관하여도 그 지급일이나 지급 방법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주요 지급수단이 되는 대출 조건이나 방식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진행하였던

H과 온천 ㆍ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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