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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19가합104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광 디스크 부품 개발 용역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현재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2) 소외 회사는 제주시 I 등에 있는 황칠나무 농장과 논산시 J에 있는 가시 오가피나무 농장을 소유하면서 주로 위 농장 등에서 채취한 황칠과 가시 오가피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왔다.

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 양도인” B 외 4 인( 피고들) (B 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최대주주이며 양도 인의 대표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인으로 지칭한다) “ 양수인” 주식회사 A( 원고) (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도 포함하며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수인으로 지칭한다) 제 2 조( 양 수도 대상)

1. 양도인이 양도하여야 할 소외 회사의 주식은 소외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일 십사만칠천구백 (147,900) 주 이다.

제 3 조( 양 수도 대금)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양수도 대상인 양도대상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 대금은 총 이백억 (20,000,000,000) 원으로 한다.

제 6조 실사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후 양수인이 필요할 시 소외 회사에 대한 실질 자산 및 부채 현황, 소외 회사의 법률 관계 그리고 업무 현황에 대한 실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 7 조( 양도 인의 보증 사항)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실사 기간 중 제출했던 자료 이외에는 본 계약 일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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