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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023046
주식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12.경 기준으로 액면금 10,000원인 보통주 30,000주가 주권 미발행 상태로 발행되어 있었다. 2)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25,500주(85%)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인 원고 B와 그 아버지인 원고 C이 각 2,250주(7.5%)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제7조 (양도인의 의무) ① 양도인은 양수도 대금 지급일로부터 양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다음에서 정한 행위를 임의로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향후 5년간 동종업계의 개업 및 신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 ③ 추가 발견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아래의 경우 양수인은 즉시 이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양도인은 통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이 경영권양수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인이 제공한 최근일 기준의 확정재무제표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외부채(실사시 장부나 자료 등을 통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부채에 한함)가 추가 발견되거나 또는 경영권양수도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한 우발채무로써 양도인이 제시하지 않은 우발채무가 추가로 확정된 경우 2) 양수인이 경영권양수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본 계약 체결 이전의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행위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각종 세금, 공과금이 회사에 추징되는 경우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양수에 합의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2011. 5. 19. 주식 및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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